이번 조례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 도서구입비 및 설비비에 국한됐던 지원사업을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 정보교류, 전문인력 육성, 지역주민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활용해 만들어진 도서관으로 생활밀착형 도서관문화 형성과 지역별 정보격차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도서관 자료도 다소 적은 편이지만 작은도서관은 마을 공동체의 거점, 동네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정보교류, 전문인력 육성, 참여증진 등 예산 지원사업 항목의 신설과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근거 명시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제용 의원은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작은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주민들의 유대감 형성, 지식정보 교류, 상호 신뢰 등의 사회적자본이 구축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도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