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오는 11월 4일로 예정된 2023년 제5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2급과 3급의 원서접수를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에 근거를 둔 국방사업관리사는 국방사업분야 인재 양성과 방위사업 혁신의 일환으로 2018년 신설된 국가자격이다. 국방대학교의 업무를 이관받아 2021년부터 방위사업교육원에서 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 응시는 신분과 소속에 관계없이 3급은 방위사업청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의 국방사업관리 실무자격증을 취득한지 5년 이내인 사람이면 가능하다.
올해 최초 시행 예정인 2급의 경우에는 방사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방사업관리사 3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홍미루 방위사업교육원장은 “방위사업교육원은 앞으로도 자격의 검증기능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