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낮 성매매' 현직판사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2023-09-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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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를 약식기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42)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는 정식 형사재판 대신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나 당사자가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형이 확정된다.
 
앞서 이 판사는 6월 22일 오후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 판사는 연수 종료 후 귀가 중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가 성매매가 적발 후에도 한 달가량 재판 등을 진행해 법원의 ‘늑장 대처’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건 발생 두 달 만인 지난달 23일에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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