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군형법의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이 군인의 표현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군형법 64조 2항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인권위는 모욕이 이뤄진 장소와 표현 내용을 따지지 않고 상관이 없는 곳에서 주변인과 나눈 험담까지도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을 위반한다고 봤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해 2월 이 조항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위원 11명 중 7명이 찬성 의견을 냈고 3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