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투자 母펀드 3000억 조성...내년에만 지역투자 3조 효과

2023-08-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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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 후속조치 발표

2024년 예산안 질문에 답변하는 추경호 부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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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역·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모(母)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에만 3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후속 조치를 31일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는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등에서 각각 1000억원씩 투자해 총 3000억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子) 펀드의 30%,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할 수 있다. 정부 자금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후순위로 출자한다. 

모펀드의 투자 결정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정부, 산업은행 등 출자기관은 관여할 수 없다. 

자펀드에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되 지방자치단체도 원하는 경우 출자가 가능하다.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투자 가능하다.

아울러 자펀드 내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까지 후순위를 보강한다. 펀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20% 한도 내에서 모펀드가 손실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모펀드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과 위험 분담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펀드 규모 대비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프로젝트 사업비 기준으로 내년에 최소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의 사업, 향락시설 사업, 이미 준공된 사업 중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업시설·공동주택 등을 분양·매각해 얻은 매출의 합계가 총사업비의 50% 이상인 사업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진광 기재부 지역활성화 투자 태스크포스(TF) 팀장은 "내년 1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을 앞두고 세부적인 펀드 제도 설계, 지자체 추진에 대한 지원 등 다방면으로 각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중"이라면서 "중앙 정부, 자펀드 민간 투자자, 시행사, 대주단 등이 각각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살려서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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