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반려동물의 상해치료비·반려동물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는 해당 보험을 올해 8월 31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한다.
기존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과 반려묘는 자동으로 가입되어 2024년 8월 30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개물림 등 반려동물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1사고당 1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보험을 통해 관내 반려동물과 시민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