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빛공해’ 관리에 나선다.
도는 다음 달 1일자로 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내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옥외 인공조명으로 △도로, 보행자길, 공원녹지 등의 공간조명 △옥외 광고물 내 설치 조명, 옥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 기구 및 부속 장치 등 광고조명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교량 등 장식조명이다.
지정 위치 및 면적은 해수면 일부를 포함한 도내 용도지역 지정 8821.1㎢이다.
다만 육도와 월도, 삽시도, 대난지도 등 비연륙도서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12.7㎢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용도지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1∼4종으로 구분한다.
제1종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등이다.
제2종은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며, 제3종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설정했다.
근린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은 제4종으로 잡았다.
서천갯벌(습지보호지역)은 공유수면으로 용도지역 구분이 없으나 제1종으로 관리하고,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의 미세분 지역 역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보고 제1종으로 관리키로 했다.
지정 종별 빛 방사 허용 기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빛방사허용기준’을 따른다.
이번 지정·고시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도내에 설치하는 옥외 인공조명은 관리구역별 빛 방사 허용기준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내년 시행 이전 설치한 옥외 인공조명은 유예기간(3년) 이내 빛 방사 허용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해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그동안 과도한 빛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도적 기반이 없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