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영상검사는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의료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9년에 마련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신경두경부와 갑상선을 비롯한 12개 분과의 231개 핵심질문에 대한 403개 권고문으로 구성됐다.
권고문의 권고등급, 근거수준 및 방사선량 단계를 구분해 의사들이 영상검사 시행 여부와 방법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표기했다.
가이드라인 개발에는 영상의학 전문의를 중심으로 의료분야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질병청은 의료진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매년 대한의학회로부터 가이드라인이 적절한 임상진료지침인지 여부를 확인받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의료방사선 검사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방사선 피폭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