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종업원에 대한 파견약정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공문을 나중에 받은 이마트에 대해 경쟁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종사하게 한 행위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납품업자가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로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하고 △납품업자가 고용한 종업원을 자기의 사업장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납품업자가 지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종업원 등 파견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관련 법 규정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이마트가 파견약정을 납품업자와 우선 체결하고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마트의 행위로 인해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마트가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그 지급당시 지연이자(약 22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및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약 1억2000만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류용래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에 대한 이마트의 강압 여부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