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은 해당 고시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이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법 위반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 비율을 20~50% 이내로 상향조정했다. 앞서 가중비율은 10~20%였다.
공정위가 과징금 가중 수준을 높인 건 그간 거래상 지위격차가 큰 원사업자와 중소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급보증 면제고시는 해당 고시의 근거규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가 지난 2020년 삭제되면서 이에 따라 폐지됐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하도급법 관련 고시 개정작업 등을 통해 반복적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