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새론 논란에 미개봉"...영화 투자사-제작사 투자금 반환 소송戰

2023-08-3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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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 "2022년 상반기 영화개봉 계약불이행"

제작사 "자사 귀책사유 없어...내년 개봉 예정"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지난 4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지난 4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새론이 주연을 맡은 영화 '우리는 매일매일'의 제작사와 투자사가 2억원대 투자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사 측은 주인공의 음주운전 논란으로 영화 개봉이 불확실해진 데 따른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제작사 측은 자사에 귀책사유가 없고 내년에 개봉할 예정이므로 투자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주식회사 초이스웰이 주식회사 슬기로운늑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영화 투자사 겸 제작사인 초이스웰은 2021년 5월 영화배우 김새론이 주연을 맡은 영화 '우리는 매일매일'의 제작사 슬기로운늑대와 이 사건 영화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영화가 흥행해 손익분기점을 넘길 경우 제작사가 투자사에 투자금 2억원을 상환하고, 매출 지분의 15%를 분배한다는 게 계약조건이었다.
 
영화공동제작계약서 4조에는 '슬기로운늑대는 양질의 영화제작을 위해 이 사건 영화의 기획과 제작 및 마케팅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합의한 예산 및 제작, 개봉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15조에는 '슬기로운늑대가 초이스웰과 합의한 제작일정‧개봉일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합의 없이 제작을 중단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담겨 있다.
 
초이스웰은 그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투자금 총 2억원을 투자했다. 영화 배급사와 투자사, 제작사 등은 해당 영화를 2022년 상반기 개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주인공을 맡은 김새론이 지난해 5월 18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영화는 여태껏 개봉되지 못했다. 이에 투자사 측은 제작사가 계약을 불이행했다며 지난달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초이스웰 측은 "주연 배우인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데다가 이 사건 영화가 예정대로 개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투자금 2억원 상당을 선상환(우선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새론의 음주운전 보도가 나온 직후 슬기로운늑대 측이 '투자금 등을 최우선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초이스웰 측의 주장이다. 향후 진행 및 대응 상황에 대해서도 수차례 문의했지만 제작사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도 했다.

슬기로운늑대 측은 영화 개봉 지연의 귀책 사유가 자사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불법‧위법행위를 저지른 일이 없고 여론 악화로 인해 영화 개봉이 지연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슬기로운늑대 측은 "제작을 못하거나 촬영이 지연된 것이 아니라 제작은 완료했지만 개봉만 앞두고 예상치 못한 문제로 답보상태에 놓였다"며 "자사에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투자사들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화를 미개봉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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