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이 적발한 대목은 부실계약을 통한 사적 이익 취득이다. 이들은 고의로 부실계약을 맺고 협력업체에 105억원을 허위 지급했다. 이 중 66억원을 가족회사 등으로 빼돌려 부동산 개발에 투자했다. 일부 금액은 자동차와 상품권을 사는 데 유용했다. 협력업체 대표 역시 약 39억원을 챙겼다.
금감원 측은 “(계역 체결 과정에서) 세부조항 검토가 미흡했고,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사후 인지한 뒤에도 즉시 조치하지 않아 사고액이 커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