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결혼 여부 관계없이 '신생아 특공, 특례대출'...월 1000만 맞벌이도 공공분양 '특공'

2023-08-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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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국토부]

앞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에는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분양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출산가구에는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제도도 신설되며,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낮추고, 부부 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등 청약제도 역시 혼인·출산 가구에 유리하도록 대폭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후속대책이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에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공공·민간 분양 주택에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배정하고,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청약소득 기준도 맞벌이나 혼인가구에 유리하게 개선해 청약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대기업 다자녀 가구를 포용한 점이 특징이다.
 
우선 신생아 특공·우선공급 제도를 신설해 연간 3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도입해 혼인여부과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면 특공 자격을 부여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 20%가량의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 공급된다. 공급 물량은 연간 1만 가구 정도다.
 
공공임대주택도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를 신설해 연간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임대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자녀 출산시에는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의 경우 보다 넓은 면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출산 가구에는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신생아 특례 대출제도도 도입한다. 기존 미혼가구의 경우 6000만원, 신혼부부의 경우 7000만원 이하 소득요건이 있었지만 출산 특례대출제도를 활용하면 소득기준이 1억3000만원으로 현행 대비 두배가량 늘어난다.
 
대출 주택가액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로 상향되며, 대출 최대한도도 5억원으로 1억원가량 늘어난다. 금리는 1.6~3.3% 5년간 적용되며, 시중은행보다 약 1~3%p 저렴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다.
 
전세대출에서도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소득요건이 혼인가구의 경우 1억3000만원으로 기존대비 2배 이상 상향되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전세보증금 기준은 5억원이며, 대출한도는 3억원이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로, 특례금리 4년을 적용한다.
 
청약제도도 결혼과 출산가구에 보다 유리하게 개편된다. 공공주택 특공시 맞벌이가구 소득기준을 월평균소득의 200%로 상향하고, 동일일자 청약 시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한다. 다자녀 특공 기준도 2자녀로 낮췄다.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도 배제해 청약 시점에 무주택이기만 하면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가능해진다. 다만 배우자의 가입기간은 최대 50%만 인정하며, 최대 가점 3점으로 제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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