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직 처장 김모씨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전 식약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인 양모씨(44)가 제약업체 A사의 이사 강모씨(50)에게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약 9억원의 금전적 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A사는 같은해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양씨를 두 차례에 걸쳐 소환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 대한 양씨의 청탁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양씨가 임상시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B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당시 현직인 김 전 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대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표이사 강씨의 청탁으로 양씨가 B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B 의원이 김 전 처장에게 연락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