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공단 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2심서 승소

2023-08-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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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1심 민간 사업자 승소 판결 뒤집어

소송비용 전액 원고 측 부담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제1공단 개발사업’ 관련한 민간 사업자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1심 판결에서 325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는 '새로운성남'의 제안으로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그 후 1공단 부지 토지를 매입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해당 신청서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성남시의 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5년간의 공방 끝에 2016년 대법원에서 성남시가 최종 승소했다.

단, 행정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는 성남시가 일부 패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2019년 2월 선고에서 성남시가 신흥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손해액 295억원에 이자 비용을 합한 3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시에 요청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해 적법한 행정 처분을 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을 맡은 수원고법 민사2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이었던 성남시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사업자가 시에 청구한 사항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최종 승소로 이끌었다. 

한편 시는 2심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금에 이자를 더해 5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측에 지불할 수 있었지만 2심 승소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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