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민간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로 '킬러규제'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면서 '킬러규제 혁파' 총력전을 선언했다. 기업 경영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해제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킬러규제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서 '과감한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처음으로 언급한 개념이다. 이후 정부는 관계 부처와 주요 경제 단체가 참여한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불과 열흘 뒤인 7월 14일 개선이 시급한 킬러 규제 15개를 선정해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그중 방안이 확정된 6개가 우선 공개됐다. △산업단지(업종 규제 등 입지규제 해소) △환경(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고용(외국인 고용규제, 산업안전 규제) 등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면서 "첨단·신산업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카페·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을 대거 확충해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에 맞게 완화하고,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의 평가협의를 면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680여개의 안전보건규칙 조항을 전수 검토해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재계가 요청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력 문제도 마찬가지"라면서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장기근속 특례를 만들어 출국과 재입국 절차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업종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