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로 투자 피해를 입힌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사모펀드 사태에서 추가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전 정권의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던 사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서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 펀드 돌려막기, 자금 횡령 등 새로운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해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위법행위를 추가 적발했다.
앞서 TF가 구성되기 전 금감원은 환매 중단 사유, 판매사 등 판매단의 불완전 판매, 관련 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에 초점을 맞췄다.
라임자산운용은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정황이 포착됐다.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라임이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같은 해 8~9월 중 다른 펀드자금 125억원, 운용사 고유자금 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투자자에는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회의원이 위법 정황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전 정권에 초점을 맞춘 표적 검사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이에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 위법 정황에 연루된 국회의원에 대해 전·현직·특정 정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해당 사안과 관계 없이 전면적으로 재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밖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 등에서는 약 2000억원 규모 횡령 혐의도 적발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투자 관련 금품 수수 정황이 포착됐다.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인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체 기금 중 약 37%에 달하는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이때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B씨에게서 2016년 6월 1000만원을 받고 A씨 자녀는 B씨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했다.
또 옵티머스 펀드자금이 투입된 한 SPC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펀드자금 15억원을 수표로 인출했다. 이 중 12억원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계좌로 입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전 임원의 부정거래 공모 정황과 부동산 개발 시행사 지분 취득 자금을 제공한 정황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를 돌려막기했다. 2019년 2월 해외 SPC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 상환이 어려워졌다.
이에 또 다른 해외 SPC가 자금을 후순위 채권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272억원 상당의 3개 만기 펀드를 상환했다. 이후 자금을 지원한 SPC는 후순위 채권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운용사가 신규 펀드자금을 모집해 기존 SPC 투자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지만 투자제안서에 특정 대출 플랫폼의 대출채권 등을 매입한다고 거짓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도모하고 펀드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수재한 정황도 파악됐다.
함 부원장은 “이번 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행위 등 새로운 사실 관계가 확인돼 분쟁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검사 결과가 금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금감원 TF는 올 연말까지 또는 이르면 9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