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개인별 상한액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초과금을 되돌려준다. 이에 따라 186만명이 총 2조4700억여원,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된 데 따라 오는 23일부터 초과금을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액에 따라 다르다. 2022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하위 10%)는 83만원, 상위 10%인 10분위는 598만원이다. 해당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보다 많은 의료비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자는 총 186만8545명으로, 이들에게 2조470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꼴이다.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이미 초과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 총 1664억원을 미리 지급했다. 23일부터는 186만6370명을 대상으로 2조3044억원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2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초과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