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관석 의원 구속기소...'돈 봉투 의혹' 현역의원 첫 피고인

2023-08-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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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63)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4월 돈 봉투 의혹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현역의원이 피고인이 된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5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마련한 자금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전달받고, 민주당 현역의원에게 300만원씩 든 돈 봉투 20개 등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의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 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4일 윤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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