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63)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4월 돈 봉투 의혹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현역의원이 피고인이 된 첫 사례다.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요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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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 의원의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 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4일 윤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