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올해보다 277원 인상

2023-08-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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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 많아

최대 3000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75억원 추가 지원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은 물론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2.5%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2023년도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중 1071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은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됐다.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17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시의회 위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인천시의 재정 상황 및 생활임금의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의 임금, 가계지출 및 물가상승,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해 상호존중과 소통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대 3000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75억원 추가 지원
인천광역시는 고금리 및 고물가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675억원 규모의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4단계)’ 접수를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1~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925억원을 지원했는데, 자금이 소진돼 이번 4단계 경영안정자금 675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4단계 경영안정자금의 보증 재원은 농협, 국민, 우리은행이 45억원을 출연하며 인천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경제 복합위기로 경영 위기에 처한 인천소재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후 3년간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자금 지원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를, 2~3년 차까지는 대출이자 중 1.5%를 시가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은미 인천시 소상공인과장은 “하반기 추석 등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시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간절한 자금 수요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3고(고금리, 고환율, 고금리)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8월 28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재단 각 지점을 방문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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