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 86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전시 납북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진실화해위는 21일 전쟁범죄를 저지른 북한 정권에 대해 국가가 공식 사과와 생사 확인, 생존자 송환을 촉구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권고에서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직후부터 같은 해 9월 28일 서울 수복 전까지 납북 사례가 많았고, 의용군이나 노무자로 강제 동원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은 한국전쟁 당시 남한 지역의 농민, 노동자와 정계 인사, 북한체제 저항 인사, 전문직 종사자 등 민간인을 납북해 억류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이날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치안본부에 불법 구금된 후 가혹행위를 당했던 윤모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에 사과와 재심 등 조치를 권고했다.
윤씨는 태평양화학 노조 지부장으로 박노해 시인의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 비판 논평을 인쇄해, 동료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3·15 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도 진실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