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6일에 열린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에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 2023년 말까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를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개정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을 확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도 2자녀로 조정하고 △(교육부) 초등돌봄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