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항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취항과 관련,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취항 허가 및 부두 선석 사용을 인허가하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이어, 동해항은 공영부두로서 선석 사용은 대리점, 하역사 등 동해항 이용자간 선석회의를 통해 입항선박의 항계 내 진입시간 순으로 동해항 부두 사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선사측은 동해항 서부두 42번 선석을 컨테이너선 전용부두로서 우선적으로 사용코자 한다. 그러나 기존에 동 선석에서 무연탄․철광석 등 일반화물을 취급하던 이용자(대리점, 하역사 및 화주)들이 체선 발생 및 선석 운영의 생산성 저하 등으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취항할 컨테이너선은 외국적 선박으로 국내항간 화물 운송을 할 수 없으며, 전용부두의 문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행정적 강제가 아닌 선석을 사용하는 이용자간 자율적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사측이 당초 취항코자 했던 외국적 선박(파나마 국적)은 선박법에 저촉되어 동해항과 부산항간에 환적화물 운송이 불가한 실정으로, 선사측의 컨테이너선 운용계획안 보완 제출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역주민의 바람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동해항 이용자들과의 적극적 논의 및 대책을 통해 컨테이너 정기선의 부두사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