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관악산 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펼쳐

2023-08-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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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
[사진=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14일 여름철 피서 기간 관악산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보호와 청정계곡 환경 유지를 위해 관악산 내 화기 사용 및 쓰레기 투척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산지정화감시원 15명을 선발해 운영중이다.

산지정화감시원들은 매일 현장을 찾아 산림 내 불법 화기소지, 취사행위, 흡연행위, 쓰레기 불법투척 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과천시
[사진=과천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자연공원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악산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계곡 내에서 화기를 사용한 취사 행위는 매주 1~2건씩 적발되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오래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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