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적기록에 성명과 생년월일 등이 잘못 기재된 곳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는 범위를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병무청은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병적기록상 오기가 발견되면 직권으로 정정하는 방안을 정부 혁신 과제로 선정해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현충원 안장·합장·이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서 성명·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직접 병무청을 방문해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이제는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시범 시행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총 289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번 달부터는 현충원·호국원 안장·이장·합장 및 각 군 ‘군번찾기’에 기록된 내용과 병적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병무청 방문 없이 직권 정정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개선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