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폐영식을 마친 46명의 이집트 잼버리 대원이 애기봉평화생태공원과 하성면에 있는 체험농가 ‘벼꽃농부’를 방문해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했다고 14일 밝혔다.
잼버리 대원들은 먼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찾아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현실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북한을 바라본 한 대원은 “위성사진이 아닌 내 두 눈으로 북한의 마을을 볼 수 있어 놀랍다”며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포시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방문한 잼버리 대원들에게 한강 변에서 철거한 ‘철책’으로 만든 핸드폰 그립톡과 김포시 마스코트 포수, 포미 캐릭터 열쇠고리 등을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잼버리 대원들은 먼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찾아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현실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북한을 바라본 한 대원은 “위성사진이 아닌 내 두 눈으로 북한의 마을을 볼 수 있어 놀랍다”며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포시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방문한 잼버리 대원들에게 한강 변에서 철거한 ‘철책’으로 만든 핸드폰 그립톡과 김포시 마스코트 포수, 포미 캐릭터 열쇠고리 등을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김포시의 이러한 환대에 대원들은 핸드폰에 그립톡을 붙이며 철책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하성면 소재 벼꽃농부에서는 ‘맷돌’로 커피를 갈아 마셔보고 약과를 틀에 찍어 만들어 맛보는 등 한국의 옛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체험 중 이집트 대원들은 한국의 약과가 자신의 나라 이집트의 대표 간식 ‘투룸바’와 비슷하다고 이구동성이었으며 한 대원은 가족을 위한 선물로 포장해가기도 했다.
아그만 대원(19·여)은 “친절하게 김포의 곳곳을 소개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귀국해서도 김포에서 보낸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포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친 잼버리 대원들은 김포시 관계자들로부터 배웅을 받고 13일 무사히 출국했다.
이어 하성면 소재 벼꽃농부에서는 ‘맷돌’로 커피를 갈아 마셔보고 약과를 틀에 찍어 만들어 맛보는 등 한국의 옛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체험 중 이집트 대원들은 한국의 약과가 자신의 나라 이집트의 대표 간식 ‘투룸바’와 비슷하다고 이구동성이었으며 한 대원은 가족을 위한 선물로 포장해가기도 했다.
아그만 대원(19·여)은 “친절하게 김포의 곳곳을 소개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귀국해서도 김포에서 보낸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포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친 잼버리 대원들은 김포시 관계자들로부터 배웅을 받고 13일 무사히 출국했다.
◆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경기 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체납자 350명(체납액 15억6000만원)을 확인했다.
이 중에는 연봉 1억원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도 다수 포함돼 있다.
시는 압류조치가 납세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압류예고 통지를 거주하는 주소지와 직장으로 발송해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전액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매월 일정액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다만 연봉 1억원 이상인 고소득 체납자의 경우 ‘납세태만’으로 간주, 엄격한 기준으로 급여 압류를 시행할 방침이다.
급여 압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대상이다.
체납자가 받는 급여 전액에서 최저생계비와 소득세·지방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체납액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이번 급여 압류 및 차후 체납자의 금융재산 압류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성실납세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체납자 350명(체납액 15억6000만원)을 확인했다.
이 중에는 연봉 1억원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도 다수 포함돼 있다.
시는 압류조치가 납세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압류예고 통지를 거주하는 주소지와 직장으로 발송해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전액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매월 일정액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다만 연봉 1억원 이상인 고소득 체납자의 경우 ‘납세태만’으로 간주, 엄격한 기준으로 급여 압류를 시행할 방침이다.
급여 압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대상이다.
체납자가 받는 급여 전액에서 최저생계비와 소득세·지방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체납액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이번 급여 압류 및 차후 체납자의 금융재산 압류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성실납세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