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2023-08-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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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나서 납부하면 가산세 및 가산금 등 불이익 발생

사진시흥시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다.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20년까지 부과되던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가 초과되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가 통합돼 2021년부터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작년과 같이 개정된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납부서와 함께 동봉해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시는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면 가산세 및 가산금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개인분 주민세는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중 한 가지를 신청하면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하면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 미세먼지 및 악취 줄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지속 추진
경기 시흥시는 미세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하, ‘설치 지원사업’)과 ‘영세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이하,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설치비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33개소 중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가의 설계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29개소 사업장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분류기준 4·5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방지시설 관리지원,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월 1회씩 기술 인력이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 상태를 직접 확인·관리하고 소모품(활성탄, 후드 등) 교체비를 지원한다.

올해,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15개소 사업장에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속적인 설치·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환경관리 능력을 높여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대기정책과로 문의하면 참여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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