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미술품 조각투자를 내세워 코인의 시세를 조작하고, 이를 매도한 혐의(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피카코인 발행업체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 코인 거래소 코인원과 업비트 등에 피카코인을 상장하고, 이를 미술품 투자 사업의 성과로 허위 홍보해 발행 코인의 가격을 부풀린 후 매도해 338억원을 챙겼다고 본다.
이들은 피카코인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해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고, 피카코인 상장을 업비트에 신청할 때 유통물량 계획과 운영자 등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미술품 조각 투자증권 거래와 관련해 투자유치 성과 등을 거짓 기재하고 이를 통해 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피카코인은 당초 제출 계획 이상의 물량이 발행·유통됐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6월 상장폐지됐다.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된 후 약 5개월 만이다. 피카코인은 코인원에서도 지난 2020년 10월 상장된 이후 올해 3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전직 코인원 임직원 2명과 상장 브로커 2명 등이 현재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