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경찰 물리력 행사로 다쳐"…국가배상 청구

2023-08-09 13:50
  • 글자크기 설정
법원 앞 이태원참사 유가족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유가족 집회 관련 경찰 대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9
    ondolynacokr2023-08-09 112811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유가족 집회 관련 경찰 대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집회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지난 5월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을 앞두고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집회 물품을 빼앗는 등 물리력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유족 3명이 흉부·두부 타박상과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 각각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사전 신고 단체가 있었고 이들과의 충돌 우려가 있는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은 물품을 빼앗고 집회를 막아서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유가족의 평화 집회를 폭력적으로 막고 2차가해를 하며 유가족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두고 보고 있다"며 "국민을 지킬 경찰이 우리를 외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소송에는 상해를 입은 유족 3명이 참여해 1인당 500만원씩 청구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경찰관들이 법적 근거 없이 집회물품 반입과 사용을 막으며 명백히 집회를 방해했다"며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