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아왔던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신설에 나선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범죄 중 기술 유출과 관련한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신설되는 양형 기준은 새로운 범죄군(群)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기존 지식재산권 범죄군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등록권리 침해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 총 5개로 나뉜다.
양형위는 피해액에 따른 유형 분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기술 유출 범죄 특성상 피해액이 양형 기준에 포함되면 재판부가 양형 심리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쏟아야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양형위는 회의를 거쳐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양형 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