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을 위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7일 오후 2시께로 예정됐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요건은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 피해 발생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 서현역 일대 백화점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난동 전 차를 끌고 백화점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차가 더 나아가지 못하자 백화점에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으로 5명이 차량에 의해, 9명이 흉기에 의해 부상을 입는 등 14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이중 차에 치여 뇌사에 빠진 한 60대 여성은 사건 나흘째인 6일 사망했다.
A씨는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나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