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현역 칼부림 피해자,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해 지원"

2023-08-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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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5000만원 한도 내 지원...심의 받으면 초과지원도 가능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사진=아주경제DB]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현역 칼부림 사건으로 뇌사상태에 놓인 20대 여성 A씨의 6일간 입원비가 13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찰청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 지원도 가능하다.
 
치료비의 경우 5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연 1500만원, 총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청이나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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