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지역 내를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도 거리와 관계없이 1000원의 단일요금제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인근 지역인 정읍, 남원(대강면), 임실(오수읍·강진면), 전남 담양(용면)까지 갈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의 요금으로 편리하게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관내 농어촌버스 전 노선에 대해 1000원 단일요금(청소년 500원)을 적용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였다.
군은 이번 단일요금제 확대를 통해 지역간 이동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저렴한 요금으로 시장, 병원, 교육 기관 등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군민들의 이동권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운수사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액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결제수단이 교통카드만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 단일요금제를 이용하려는 군민들은 꼭 교통카드 또는 후불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최영일 군수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교통 활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