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71)가 3일 밤늦게 구속됐다.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같은 날 오후 11시 25분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련기사檢,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징역 12년 구형'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 유죄...法 "국민 신뢰 훼손" #박영수 #특별검사 #구속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장한지 hanzy020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