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45% "직장내괴롭힘 겪고 자진퇴사"

2023-07-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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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단둘이 저녁을 먹자는 소장의 지속적인 제안을 여러차례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됐습니다. 소장은 데이트하자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고 강제로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했습니다. 결국 성추행으로 고소해 벌금 500만원에 처해지고 신상정보등록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저를 해고한 상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보다 심각한 직장내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이후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 비율도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2.5배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법 범법지대 5인미만: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인한 문제점 및 전면 적용 필요성' 보고서를 발행했다.
 
2명 중 1명 '심각한 괴롭힘' 경험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직장내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괴롭힘이 심각하다(56.5%)'고 응답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41.9%)보다 15%가량 높은 수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면 퇴사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괴롭힘을 경험한 이후 '회사를 그만뒀다(45.7%)'는 응답이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17.7%)의 2.5배에 달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2년 1월 이후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8.3%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응답(9.9%)의 2배였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괴롭힘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근로자는 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3명 중 1명 '근로계약서 미작성'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명 중 1명(33.9%)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성했지만 교부받지는 않았다는 응답은 10.6%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6%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임금명세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2명 중 1명(49.4%)만이 교부받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10명 중 9명이 교부받고 있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조건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보호해주고 있지 못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시 사업주의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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