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가 심정지 증상을 보이자 A씨는 비탈길에서 고의성 사고를 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약 2주 만에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그 해 10월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다. A씨가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진술했기 때문이다.
유족이 이듬해 3월 ‘의도적인 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자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보완수사 끝에 경찰은 A씨가 실제 차량은 운전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재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CCTV가 없는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한 점, 아내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고의성 사고였음을 규명했다.
A씨가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내 사망 보험금으로 약 5억 2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