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헬스클럽 운영자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주시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2018년 7월 초부터 고객 B(53)씨에게 일주일에 2번씩 6주간 스테로이드제를 주사기로 어깨에 주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6월 당뇨병 전단계인 '내당능 장애'가 있는 고객 B(53)씨에게 '디아나볼'과 '타목시펜' 등의 의약품을 54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