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본 납세자의 세 부담 경감과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등에 의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의해 피해 사실이 입증된 주민이다.
감면율은 재산세 100%(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 8월 주민세 개인 1만 1,000원, 사업소 기본세액 55,000원(330㎡ 초과 사업소 분은 과세), 9월 재산세(토지) 100%(지방교육세 포함)다.
감면 방법은 청양군의회 의결을 통한 직권 감면 결정 시 환급 추진(피해 신고 누락자는 지방세 감면신청 및 증빙서류 검토 후 감면 결정)이다.
군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에도 재산세 3,123건 8,7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직권 감면했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호우피해를 입은 납세자들께서는 감면 혜택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