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대 법카 부정 사용만 1.3억원...총장 해임 건의

2023-07-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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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공대 감사 결과 발표

업추비,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지 선정 특혜부터 각종 비리 의혹을 받은 한국에너지공과대(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만 1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허위근무 등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도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대학 운영을 총괄하는 윤의준 총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사업인 에너지공대는 에너지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해 3월 개교했다. 에너지공대 설립·운영에 드는 비용은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발전 공기업이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일명 '한전공대'라고 불린다.

그러나 개교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카드 사용 남발과 입학식 비용 과다 사용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개교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3월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수용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한전의 에너지공대 컨설팅 결과가 대학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에 대한 후속 조치도 신분이나 재정상 조치 없이 단순 개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 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관리 부실 등도 다수 발견됐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총 264건(1억2600만원),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총 28건(800만원)이 적발됐다. 사업비로 사용해야 할 출연금 208억원을 기관운영비나 시설비로 집행하는 등 출연금 용도별 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총무 분야에서는 직원 47명이 허위 근무 등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한 이사회·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급여 인상(13.8%)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민법과 에너지공대 자체 규정을 위반하면서 계약 업무를 처리해 손해가 발생했다.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적은 범용성 비품을 구입했으며, 연구비 집행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등 연구비 관리 문제점도 확인됐다.

산업부는 "에너지공대 기관 운영 전반에서 관리 부실, 규정 위반, 기강 해이 행위가 대거 발생했다"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 컨설팅 결과 관련 이사회·산업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前) 감사에 대해 비위 사실 자료를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윤의준 총장이 에너지공대 운영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사회에 해임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비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등 엄중한 처분을 요구했다.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금액, 연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연구비 등 5900만원을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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