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 강화 교육부 고시 제정, 자치조례 개정 추진하라"

2023-07-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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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겨냥한 듯...보수진영 "좌파 교육감 도입해 교권 침해"

서이초 찾은 추모객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이 담임 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20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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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이 담임 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공포해 시행하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보수진영에서는 좌파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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