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이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은행검사3국은 22일 중국공상은행·중국농업은행·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에 대한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20% 초과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임직원들에게 '자율처리필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2020년 7월 전 지점장 재선임 사실을 기한 안에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해 3월 지점장을 해임하고 새 지점장을 선임한 내용도 보고하지 않았다. 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분증권 담보대출 45건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도 2018년 12월~2020년 12월 지분증권 담보대출 9건에 대해 금감원장에 보고를 늦췄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