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가격 할인 폭을 제한한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의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인터넷의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됐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출판사의 수와 신간 도서발행 종수가 증가해 이 사정만으로 수단의 적합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며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과도한 가격 할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정가의 10%까지, 마일리지 등을 포함해서는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웹소설 작가 A씨는 2020년 헌법소원을 내면서 "도서정가제로 인해 도서가격 결정 후 가격 할인 등 방법으로 마케팅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도 더 싸고 편리하게 읽을 거리를 찾는 등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도서정가제를 정한 출판법 규정이 간행물 판매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