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시공 민원...권익위 "3년간 41만건"

202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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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12월 아파트 건설 현장 다녀온 후, 여러 민원 사례 있었다"

인천 아파트 공사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사진연합뉴스
인천 아파트 공사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GS건설에서 설계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주차장(1·2층)의 지붕층 슬래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기둥 32곳 중 8곳을 조사한 결과 기둥 4곳에 설계서와 달리 철근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부위의 콘크리트 강도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이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아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이 누락되면서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추가로 빠진 것이다. 감리자도 설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총 41만여 건에 달한다는 집계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2020년 6월∼2023년 5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41만8535건이 집계됐다.
권익위는 "올해 6월 민원 총 발생량은 118만7183건으로 전년 같은 달(105만9706건) 대비 12% 증가했다"며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로 관련 민원이 늘었다"고 전했다. 인천은 전월 대비 총 민원량이 13% 늘었다. 전국에서 제일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 5월 A씨는 "우리 아파트 역시 같은 시행사, 건설사의 형태로 건설 중이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감이 많다"며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직접 아파트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최근에 아파트를 분양 받고 입주할 예정인데, 이 아파트도 정밀진단 목록에 포함해 점검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 C씨는 "터무니없는 미시공 수준으로 사전점검이 이뤄졌다"며 "관련 법이 없어서 시공사의 무리한 사전점검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태로 준공 승인도 내실 건가"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D씨는 "사전점검 현장을 방문했는데, 입주예정자 모두가 실망과 분노에 휩싸였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시공 상태에서 단지 준공을 위한 법을 준수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점검이었다"며 "관할 시는 주택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이 없어 강제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민원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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