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청 대상은 2023학년도 1학기 등록한 재학생 중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해당되며, 관공서가 발급하는 재해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이며,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 등의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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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진 대구대 총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막심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님의 상실감이 크실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대구대는 이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대는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2017년·2018년 포항 지진, 2019년 강원도 산불, 2022년 태풍 ‘힌남노’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