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오지 장병 원격진료 확대…국방부,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

2023-07-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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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료인력 수당 인상 추진…사단급 의무대에 진료과목 추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사진아주경제DB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사진=아주경제DB]
 
국방부가 격오지 원격진료체계 확대와 군 의료인력 수당 인상에 나선다. 또 사단급 의무대에 안과·피부과 등의 진료과목을 추가해 1차 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국방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2027 군 의료보건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작성하는 군 보건의료정책 기본문서다.
 
먼저 군은 사단의무대의 1차 진료 기능을 강화해 장병들의 진료 여건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전방 경계작전부대를 제외한 여단·대대 의무대에 근무 중인 일부 군의관을 재배치해 현재 △외과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 6~8개인 사단급 의무대의 진료과목을 9~10개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군의관들은 본인의 전공과목에 따른 진료를 하게 돼 임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간 외래진료를 위해 다수 장병들이 원거리 군병원까지 내원했던 상황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군 특수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치료부터 재활까지 전주기 치료도 군병원에서 지원된다.
 
군은 국군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급성기 재활을 위해 ‘급성기 첨단 재활센터’를 국군수도병원 내에 설립한다.

아울러 장기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인원들에게 최고 수준의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재활전문병원도 별도로 설립할 예정이다.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는 격오지 및 함정에 원격진료체계도 확대 설치한다.
 
군은 현재 전방 일반전초(GP)·GOP(전방소초)와 2급함(초계함 등) 이상에 설치된 원격진료체계를 해·강안 경계작전부대와 3급함(고속함 등)까지 확대해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에 대한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방안을 추진해 숙련된 의료인력도 적극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급간부 임관 3·5·10년차에 국가건강검진보다 검진 항목을 추가한 종합검진 서비스를 군병원에서 제공해 복무 여건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국방부는 “계획에 반영된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군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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