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다.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해 지원하는 대상자다.
지난달 말 기준 보훈보상대상자는 7784명(본인 5689명, 유족 2095명), 지원대상자는 2827명(본인 2255명, 유족 572명)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 할 수 있다. 또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임, 7회차부터 50% 할인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 이용 시 혜택이 주어진다.
지하철 무임이용은 역 창구 또는 역무원 호출 버튼을 이용해 역무원이 신분증을 확인 후 우대권을 교부 받아 이용 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미성년 제매 포함)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수원 보훈원에 입소해 양로지원(노후생활 보장)과 양육지원(의식주 제공,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할 수 있고 대부지원 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합리적인 복지제도를 통한 합당한 지원은 이분들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훈 관계법령의 지속적인 정비로 보훈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