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금 재예치 2만건 돌파…신청기한 1주일 더 연장"

2023-07-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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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하여 6000만원을 예금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하여 6000만원을 예금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부실 리스크에 따른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로 몸살을 앓았던 새마을금고가 중도해지 예금 신청 및 재예치 혜택 복구기한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4일 "계속되는 장맛비로 창구방문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과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연장 요청이 쇄도하고 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 등을 감안해 신청대상 예적금 대상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기간도 7월 21일까지 1주일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대한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고 비과세도 유지하게 된다.

앞서 부동산PF 연체율 확대 등 부실 우려로 뱅크런 위기를 겪었던 새마을금고는 최근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하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도해지 후 재예치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 12일 오후 2시 기준 1만2000건이던 재예치 건수가 이틀 만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2만여 건을 넘어섰다.

새마을금고 측은 "(재예치)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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