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부터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KT 본사 경영지원실 소속 상무보인 홍모씨(51)와 부장 이모씨(52), KT텔레캅 상무 출신으로 KDFS의 전무인 김모씨(58)는 모두 구속을 면했다. 홍씨와 이씨에 대해 윤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정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서 구속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서도 “피의자 주장과 퇴사 시기, 이익수령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