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3일 색소를 허위 표시한 10개 기업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다. 10개 업체 중 3곳은 2개, 나머지 7곳은 1개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타르색소 사용으로 적발된 업체는 4곳이다. 이들은 마카롱 제조 시 타르색소를 사용하면서도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포장재에 표기하거나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 성분의 적색 색소를 사용해 제조한 마카롱을 판매한 업체도 1곳 확인됐다.
달걀과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사용하고 이를 주의사항으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8곳에 달했다. 알레르기 유발원료는 제품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표시란에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허위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사용 마카롱’으로 광고를 하며 제품을 판매한 20개 업체를 집중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