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수법이 대단히 잔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잠겼던 문이 개방되며 비로소 종료된 것에 비춰 수법이 대단히 잔악하고 포악하며 그 결과도 참혹하다"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을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범행 계획을 미리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특히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공권력이 개입하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법이 보호하는 최고 권익"이라며 "범행 수법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전주환은 1심에서 2021년 10월 초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징역 9년, 지난해 9월 살해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